산재보험료에 관하여 알아봅시다.
산재보험료는 산업재해보상보험으로 노동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보상하기 위한 4대보험 중의 하나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도입되었습니다. 산재보험의 보상 청구 기준은 업무상 발생한 산업재해로 규정됩니다.
1. 산재보험의 보상 청구 기준
산재보험의 보상 청구기준은 업무상 발생한 산업재해로 규정된다. '업무상'의 기준에는 근무시간 중 사업주의 명령에 의한 업무를 비롯해, 재해 및 질병 등이 업무 · 작업환경에 연관된 경우를 포함한다. 보상책임은 사업주에 과실이 없어도 연대책임을 지는 무과실책임주의를 원칙으로 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지급되는 보험급여로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傷病)보상연금, 장의비(葬儀費), 직업재활급여 등이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산업재해보상보험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2. 산재보험료를 계산해봅시다.
= 보수총액(월 평균보수) X 보험료율 / 1000
* 산재보혐료율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및 사업종류 예시’를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으며 이는 매년 6월 30일 현재, 과거 3년간의 보수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재해 발생의 위험성에 따라 분류된 사업종류별 보험료율을 세분화하여 동년 12월 31일 경에 고시하여 다음 년도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3. 산재보험료율 적용의 기본원칙
- 하나의 적용사업장에 대하여는 하나의 보험료율을 적용한다.
- 하나의 사업장 안에서 보험료율이 다른 2종이상의 사업이 행해지는 경우에는 다음 순서에 따라 주된 사업을 결정하여 적용한다.
① 근로자수가 많은 사업
② 근로자수가 같거나 그 수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수총액이 많은 사업
③ 상기 방법에 의하여 주된 사업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출액이 많은 제품을 제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4. 산재보험료율 문의: 근로복지공단 1588-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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