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꿀팁

2023 코로나 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 신청방법 및 지원대상

by 령령령쓰 2023. 7. 19.

코로나 19로 입원 또는 격리에 참여하여 충실히 이행한 사람은 생활지원비 또는 유급휴가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단, 동일 격리기간 내 중복신청 불가

 

지원대상?

 - 생활지원비: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가구격리자

 - 유급휴가비용: 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

 

지원금액

- 생활지원비: 가구 내 1인: 10만원 ( 2인이상인 경우 최대 15만원)

- 유급휴가비용: 격리기간 중 유급휴가 제공일수에 일 최대 45,000원 (최대 5일)

 

격리참여자 등록 신청 방법

 1)온라인(정부24홈페이지)  -> 신청하러 가기

 2)거주지 관할 보건소

 

코로나19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신청절차

1) 코로나19 양성 확인 통지 문자 발송

2) 격리참여 신청 및 등록

3) 격리이행

4)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신청

5) 지원비 지급

 

2023년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기준 중위소득 100%)

 

'꿀팁'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정부24 홈페이지  (0) 2023.07.19
2023 전국민 일상지원금 신청 방법  (0) 2023.07.18
알뜰교통카드 홈페이지  (0) 2023.0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