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로 입원 또는 격리에 참여하여 충실히 이행한 사람은 생활지원비 또는 유급휴가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단, 동일 격리기간 내 중복신청 불가
지원대상?
- 생활지원비: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가구격리자
- 유급휴가비용: 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
지원금액
- 생활지원비: 가구 내 1인: 10만원 ( 2인이상인 경우 최대 15만원)
- 유급휴가비용: 격리기간 중 유급휴가 제공일수에 일 최대 45,000원 (최대 5일)
격리참여자 등록 신청 방법
1)온라인(정부24홈페이지) -> 신청하러 가기
2)거주지 관할 보건소
코로나19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신청절차
1) 코로나19 양성 확인 통지 문자 발송
2) 격리참여 신청 및 등록
3) 격리이행
4)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신청
5) 지원비 지급
2023년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기준 중위소득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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