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란?
1년 동안 사업활동을 토애 개인에게 귀속된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종합해 과세하는 세금으로 자진신고/납부해야 한다. 자영업자,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월급 이외의 수득이 발생한 직장인 등이 대상이다. 신고, 납부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고 가산세를 부담하게 된다.
* 여기에는 퇴직소득, 양도소득은 포함되지 않는다.
종합소득세율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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